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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공개공지 및 커뮤니티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공공성 확보 제15조(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개공지 규정 제16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 2024. 6. 5.
개방형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정 의 관련 규정  개방형 발코니돌출형 발코니돌출개방형 발코니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 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 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제9호~제11호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 2024. 5. 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항목 및 세부 기준 알아보기 1. 목적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2024. 4. 11.
농지 전용허가와 대상, 절차, 제한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농지 전용허가 정의, 대상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2024. 4. 5.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세부기준 알아보기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대상 분석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 2024. 4. 5.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과 필요 서류, 내용 및 기간, 절차 1.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내용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2024. 3. 29.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일정 1.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2024. 3. 29.
[질의회신] 건축설계변경 및 용도 변경시 소방법 적용 시점 및 건축허가 절차 관련 질의회신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소방제도팀-178, 2008.3.6)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 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 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ㅇㄹㅇㄹㅇㄹ 회 신 회신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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