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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정의, 범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1. 정의 건축법 제 2조 (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 2024. 6. 2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별지서식2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건축물 규모별 요구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4. 6. 10.
서울시 발코니 삭제 비율 (벽면율,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발코니 면적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서울시 심의기준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 2024. 6. 5.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항목 및 세부 기준 알아보기 1. 목적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2024. 4. 11.
대수선, 리모델링의 정의, 범위,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기 1. 대수선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 2024. 2. 5.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하는 관계 법령 알아보기 이번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알아야 할 관계법령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주택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2024. 1. 12.
건축물 대수선과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기 대수선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2024. 1. 9.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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