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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건축법, 주택법

건축물 대수선과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기

by sugarcatbro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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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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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 관련 인센티브, 특례

건축법 제8(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적용 완화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6(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2(대지의 조경)

- 법 제43(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법 제46(건축선의 지정)

- 법 제55(건축물의 건폐율)

- 법 제56(건축물의 용적률)

- 법 제58(대지 안의 공지)

- 법 제60(건축물의 높이 제한)

-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공동주택의 일조권)에 따른 기준

 

.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0097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 20097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11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 201411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3

. 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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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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