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 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2호의 공동주택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제6호의 종교시설
라.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2호의 공동주택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제6호의 종교시설
마.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
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제2호의 공동주택
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제6호의 종교시설
마.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제7호의 판매시설
라.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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