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 |||||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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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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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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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ㆍ중ㆍ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ㆍ철도ㆍ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ㆍ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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