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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설치대수 및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1. 의무 설치 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2024. 8. 6.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및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설계기준) 1. 공간 구성 수직 이동 빈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계단과 승강기를 병설하여 설치하며, 시설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2. 계단 설치 기준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손잡이와 계단코는 시인성 있게 만들며, 특히 손잡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모두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바닥 재질로 설치한다.  1. 유효폭과 형태 • 계단의 유효폭 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로비나 홀 등에 설치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계단은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 2024. 8. 5.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 중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복도에 대해 알아보자 1. 출입구 계획원칙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 2024. 8. 5.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 심사 기준(서울특별시) 1. 인증제도 소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점검, 심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 전체건물 대상 인증을 통해 서울형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인증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분인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설계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인증대상 및 절차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2024. 7. 31.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대상시설 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1. 설치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삭제 2. 공원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 2024. 5. 20.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 2024. 3.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알아보기(BF인증, 법적근거, 인증대상, 종류 및 신청시기, 인증등급, 유효기간) 1.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 2024. 2.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베리어프리,BF인증) 대상, 관계법령, 인증기준 알아보기 1. BF인증 정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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