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3. 인증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4.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5. 인증 등급
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최우수 | 만점의 90% 이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우수 | 만점의 80%이상 ~ 90% 미만 | |
일반 | 만점의 70%이상 ~ 80% 미만 |
6.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10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 위 글은 한국 장애인 개발원의 인증제도 안내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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