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에서의 안목치수(MC선) 설계법
안목치수(MC)란 무엇일까요? 안목치수는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의 약자로, 건축물의 구성재의 치수를 표준화하고 조화롭게 정합시키기 위한 치수체계입니다. 안목치수는 100mm를 기본모듈로 하고, 그 정수배인 증대모듈과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보조모듈 증분값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왜 필요할까요?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구성재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정합성과 호환성을 높여 시공오차와 마감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높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여 건축물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을 따릅니다.
-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은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 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3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엌, 식당,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각 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면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값(M/2, M/4, M/5)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직계획모듈은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정하되, 1M의 증분치를 적용합니다.
-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 잡기 및 기준면 설정은 안목기준면 잡기를 적용하며, 구조체의 두께, 마감두께, 허용오차 및 보정 치수(α)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2. 관련법령
공동주택 설계시에는 안목치수 설계지침서와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출처 - 법제처)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 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 관련 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안목치수 설계방법이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치수를 기본모듈(MC)과 보조모듈(M/2, M/4, M/5)의 증분치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실 및 침실의 각 변의 치수는 3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에는 1M의 증분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및 계단참 등의 각 변의 치수 또는 너비는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2.2M 이상으로 하고 층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각 M/2의 증분치를 적용한다.
4.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한다.
5. 벽체두께, 마감두께 및 허용오차에 보정치수를 양쪽 변면에서 각각 1/2씩 가산하여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기준면을 설정한다.
6. 두께가 상이한 벽체나 엇갈리는 벽체 등 이형벽체의 경우에는 벽체의 전부를 포함하여 기준면을 설정하거나 벽체마다 각각의 기준면을 설정할 수 있다.
3. 분양면적의 계산
아파트 분양면적 계산 시,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를 비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치수는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벽체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안목치수는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안목치수로 계산 시 중심선치수보다 전용면적이 6~9%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아래는 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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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목치수 | 중심선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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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붙어있던 선 | 안쪽 경계 | 중심선 |
| (안) | 벽면 밖에 있는 선 | 중심선에서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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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파트 분양면적을 계산할 때 중심선기준과 안목치수기준의 차이가 생깁니다. 중심선기준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안목치수기준은 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선기준은 1998년 이전에 사용되던 방법으로, 벽체의 두께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실제 사용면적보다 작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목치수기준은 1998년 이후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벽체의 두께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용면적과 일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목치수기준으로 계산하면 중심선기준보다 전용면적이 6~9% 늘어납니다 .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5.7평인 아파트의 경우, 중심선기준으로는 분양평형이 32~33평이지만, 안목치수기준으로는 분양평형이 34~35평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 시에는 안목치수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