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전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에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의의에 연장선상에서,
첨부한 세대평면 도면과 같이 세대간 경계부가 발코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즉, 내화구조 여부와 관계 없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4-041641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을 대신하여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 제5항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따라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제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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