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설계의 기본설계도서(基本設計圖書) 등에 대해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설치된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3. 심의 절차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1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검증을 위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반려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이 요청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이 심의 결정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6조(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연면적을 기준으로 10% 이상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3.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공간으로 변경되는 경우
5.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6.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화재안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심의를 실시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성능위주설계 심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우,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소방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14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4. 가이드라인
'건축법, 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내화구조 만족 여부 (0) | 2024.03.13 |
---|---|
[질의회신]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에 대한 질의회신 (0) | 2024.03.13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건축법, 국토계발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그외) (1) | 2024.03.12 |
환경영향평가 알아보기 (정의, 대상, 관련법령, 가이드라인) (0) | 2024.03.11 |
일조권 관련 법규 총정리 (정북일조, 채광창, 인동간격, 정남일조, 예외 사항, 용도별, 지역별) (0)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