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
접수번호 : 1AA-1610-195199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은 계단의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민원요지
: 돌음계단의 형태
접수번호 : 1AA-0901-045746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의 각 계단들이 돌음계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그 형태 등이 복합적이고 건축법령상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돌음계단 등의 설치를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단이 피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단은 그 형태 및 구조에 따라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계단에 대해서 돌음계단이냐 아니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난에 지장을 주느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3.민원요지
: 피난계단으로 적용가능 여부
접수번호 : 1AA-1511-301282
민원처리내용 : 돌음계단이란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축이 직각방향이 아니거나 계단참이 없어 계단만으로 이루어진 구조 등으로 볼 수 있다.
4. 민원요지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안건번호 18-0702
질의요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cm이상이면 되는지?
회답: 질의에 대해 이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렵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건인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 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cm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2항 각 호의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재 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행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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