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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설치하게된 대피공간의 대피창 부분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단실 옥탑(바닥면적 포함안되는)의 창도 채 광방향 이격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쁘시드라도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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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질의의 대피공간은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는 공간으로 이에 설치하는 창호는 비상시 고가사다리차 등 이 용을 통해 원활한 피난을 위한 것으로 이를 채광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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