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건축법, 주택법

설계 도서 치수 작성 기준 (mc치수, 안목치수, 수평계획모듈, 수직계획모듈, 건축허용오차, 부위별 기준 치수) 알아보기

by sugarcatbro 2024. 3. 15.
728x90
반응형
SMALL

1. 건축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728x90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오차, 공차, 모듈)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를 말한다.

 

5. "공차"라 함은 구성재의 제작과 현장 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차로 구분된다.

 

가. "제작공차"라 함은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구성재 제작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

 

나. "위치공차"라 함은 먹줄치기 등의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장작업시 미리 지정한 공차를 말한다.

 

6. "틈"이라 함은 구성재 기준면(호칭치수)과 제작면(제작치수)간의 치수로서 제작오차, 위치오차, 조립시공에 필요한 여유오차와 그 구성재의 특성에 의한 변형오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7. "치수조정"이라 함은 생산ㆍ설계 및 시공시 건축설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모듈정합"이라 함은 건축설계 및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치수로 정합하는 것을 말한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ㆍ6Mㆍ9Mㆍ12Mㆍ15Mㆍ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ㆍM/4 및 M/5을 말한다.

 

10. "우선치수"라 함은 모듈정합을 목적으로 증대모듈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축 구성재의 치수를 말한다.

 

11. "계획모듈"이라 함은 건축계획시 기준이 되는 모듈로서 기본모듈의 증분치로 구성되는 모듈을 말하며, 구조계획모듈, 수평계획모듈과 수직계획모듈로 구분된다.

 

12. "모듈격자"라 함은 모듈간격으로 설정된 격자를 말한다.

 

13. "격자"라 함은 공간이나 평면에 일정한 치수로 설정된 가상선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격자로 구분된다.

 

 

 

 

반응형

 

 

 

3. 부위별 기준 치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SMALL

 

4. 안목치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5. 수평계획모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ㆍ식당ㆍ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ㆍ계단ㆍ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ㆍ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ㆍ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6. 수직계획모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