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제목
헬리포트 설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 그림과 같이 4호 조합의 아파트로서 1,2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 하고 3,4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하여 사용 하는 형태로 2호와 3호의 사이에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었으며, 발코니 또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었습니다. (대피공간 별도 확보)
층수는 연면적 16,500m2의 33층 건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1,500m2 입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 4조(피난규정의 적용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1,2호와 3,4호 영역을 별개의 건축물로 볼 경우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각각 5,750m2가 되어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규정을 완화 받을수 있습니다.
2.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의 창문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 을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판상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2호와 3호 사이에 내력벽으로 완전 구획되어 있는 경우 1,2호와 3,4호의 영역을 별개의 건축 물로 보아 옥상광장의 설치를 완화 받을수 있는지요?
3. 답변
처리결과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802-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 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 정의 창문 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소방 활동이나 피난의 동선 등이 독립적인 경우라면 각각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 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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