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 추진 경과
1)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2)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3)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 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1)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건축심의 신청시부터 적용
3)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및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규정함
- 발코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은 불가함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강화 및 완화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4) 세부기준 내용
- 세부내용 가이드라인 참고
- 설치계획 :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발코니 설치비율, 발코니 폭
- 안전기준 : 안전을 고려한 발코니 설치범위, 난간ᄋ방범 시설 등의 안전장치
- 설비 및 구조 : 유지관리 및 미관을 고려한 설비 및 구조방식
3. 세부내용 가이드라인
1) 설치계획
1.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확장
- 기존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던 확장형 발코니는 불허한다.
-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한다.
- 발코니는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한다.
- 발코니의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금지한다.(직상부 슬래브까지 연결된 밀폐형 금지)
2.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
- 각 호실 평면에서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① 호실 전용면적 85㎡ 이상은 25% 이하
② 호실 전용면적 60㎡ 이상 85㎡미만은 30% 이하
3.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
- 각 호실별 각 외부 벽면 길이의 30% 이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 이내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 다만,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6에 따라 호실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발코니 폭
-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 및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0.8m 이상으로 한다.
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예외로 한다.
2) 안전기준
1. 설치 범위
-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 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 구조, 방화,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 장치
-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며 경관을 고려하여 유리난간(강화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저층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저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 인접세대간 발코니가 접한 경우 침입 방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3) 설비 관련
-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노출을 지양한다.
- 발코니에 빗물 등이 흐르지 않도록 우수배관을 계획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외부 에서 우수배관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구조 관련
- 발코니 구조 변경시(설계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변경도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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