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와 거리 규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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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대지안의 공지 규정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인..
건축물 대수선과 리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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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대수선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
공동주택(아파트) 단위세대의 각 부분 높이(천정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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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에서 각 부분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단지 내 옹벽 계획시 건축물과 이격거리와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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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옹벽이란?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인데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블록 쌓기:예로부터 널리 쓰이는 축벽(築壁)이 이것에 속하며 현재는 콘크리트블록이 많이 사용된다. ② 중..
[질의회신]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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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이 단위세대..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 해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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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경미한 설계 변경이란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절차가 있은 후에도 실제로 준공까지 수많은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해서 또는 기존 도면 자체의 오류, 시공성, 기술적 발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 공동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방화구획 쉽게 보기_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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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화구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을 만족)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