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옹벽 계획시 건축물과 이격거리와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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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옹벽이란? 토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인데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 중력식(重力式) 콘크리트 옹벽,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 여러 형식이 있다.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블록 쌓기:예로부터 널리 쓰이는 축벽(築壁)이 이것에 속하며 현재는 콘크리트블록이 많이 사용된다. ② 중..
[질의회신]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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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질의내용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방향으로 돌출하여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이 배치된 경우, 동 계단실의 부분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적용 여부. ○ 계단실을 유리블럭 및 투과채광판 등으로 설치할 경우, 동 계단실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실이 단위세대..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 해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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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경미한 설계 변경이란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절차가 있은 후에도 실제로 준공까지 수많은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해서 또는 기존 도면 자체의 오류, 시공성, 기술적 발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 공동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방화구획 쉽게 보기_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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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이란 건축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화구획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제한하고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을 만족)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