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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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면적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대지면적 산정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지면적 3. 건축면적 산정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외) 가. 처마, 차양, 부연 등의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
아파트의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평단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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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그리고 평단가라는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각 면적과 평단가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출처 : 국토교통부 ​ ​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에서 통상 확장해서 쓰게 되는 발코니 영역은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므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서비스 면적은 전용을 비롯하여 앞으로 설명할 공용, 공급, 계약면적 그 어디에도 산입되지 않는 별개의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보통 ..
건축물의 높이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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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공동주택에서의 면적 계산 방법(안목치수설계,mc기준선, 중심선면적,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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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안목치수 ■ 공동주택에서의 안목치수(MC선) 설계법 안목치수(MC)란 무엇일까요? 안목치수는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의 약자로, 건축물의 구성재의 치수를 표준화하고 조화롭게 정합시키기 위한 치수체계입니다. 안목치수는 100mm를 기본모듈로 하고, 그 정수배인 증대모듈과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보조모듈 증분값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왜 필요할까요?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구성재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정합성과 호환성을 높여 시공오차와 마감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높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다양성과 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