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 다목 또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단서 및 다목 8)]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 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는 지표면 또는 지하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는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을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하거나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예외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 그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 다목 8) 및 제3 호차목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 4. (생 략)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한다.
라. (생 략)
6. ~ 8. (생 략)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밥법에 따른다.
⑤ (생 략)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보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는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승강기탑”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승강기탑으로 보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
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강기탑”과는 달리 “승강기실”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따르면 승강기는 기계실(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카, 승강장(승강장문, 버튼), 승강로(안전장치, 카 하부]로 구분됩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상의 증축(제2조 제2호), 건축허가 대상(제8조), 건축물 설계자의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제32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제89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층수 산정이 필요한데,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승강기탑뿐만 아니라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에 불과한데도 층수에 산입 하여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승강기탑이 같은 항 제3호라 목에 따른 바닥면적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강기란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승강기 운행을 위해서는 각 층에 승강장이 설치되고 승강장 출입구를 통하여 각 층이 구획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승강기를 해당 건축물의 최상층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작동을 위한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최상층 윗부분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돌출 부분은 “승강장”이 아닌 “단순 기계시설”이 설치된 부분으로서 각 층을 구획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승강기실”과 “승강기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으로 보이고,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옥상에 승강로와 승강장이 설치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승강기의 윗부분이 옥상에 돌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입법취지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각주: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함)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각주: 공지를 사이에 둔 두 대지는 서로 접하지 않는 경우임),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이 사안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일정한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접한 두 대지의 경우에는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5. 1. 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의 규정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두 대지가 이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방향으로의 일조권 확보가 용이한 경우이고, 추가적으로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기준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동시에 그 대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지로 인하여 오히려 일조 등의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 라. (생 략)
2.ㆍ3. (생 략)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가목),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마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가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측벽”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8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완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목의 괄호 부분에서는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측벽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는 벽면을 측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밀접한 관련(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이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단서 생략)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생 략)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생 략)
④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4. 이유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주보는 건축물 간에 띄어야 할 최소한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이익 등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는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동 이상의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같은 호 나목에서는 “높은 건축물”, “낮은 건축물”과 같이 명시적으로 두 건축물의 높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이 적용되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물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가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B건축물의 높이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로 이격거리가 산정되어 A건축물 세대의 일조권 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일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두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 된 건축물(A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채광창등이 없는 측벽으로 된 건축물(B건축물)의 높이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 마. (생 략)
3. (생 략)
④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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