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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건축법, 주택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해하기

by sugarcatbro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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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유효폭 1.2m 이상
- 50m마다 1.5mX1.5m 교행구역 설치
- 경사로가 연속될 경우 30m마다 1.5mX1.5m의 수평 참 설치
기울기
- 1/18이내로 설치
경계
- 접근로-차도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등 구분 가능한 공작물 설치
-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함
재질과 마감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마감
- 이음새의 틈 벌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
- 빠질 위험 있는 곳에 덮개 설치(틈새 2cm 이하가 되도록)
보행장애물
- 접근로에 설치하는 가로등, 전주, 간판등은 통행에 지장 없도록 설치
- 가로수는 지면 위로 2.1미터까지 가지치기 해야 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유효폭 0.9m 이상
-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그림 1 참고)
- 자동문이 아닌 경우 전면 0.6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그림 2 참고)
문의 형태
- 회전문 불가
- 미닫이문 : 가벼운 재질, 턱 있는 문지방이나 홈 설치 불가
- 여닫이문 : 도어체크 설치 시, 문 닫는 시간 3초 이상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으로부터 0.8~0.9m 사이
- 출입문 옆 벽 1.5미터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의 경우)

 

그림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 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 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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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유효폭 1.2m 이상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
바닥
- 높이차를 두지 않을 것
- 높이차가 나는 경우 경사로 설치
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방화문 등의 설치구간만 예외)
-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 0.9m 사이
- 지름 : 3.2~3.8cm 사이 (그림3 참고)
- 벽에 설치시 벽과 손잡이 간격 : 5cm 내외 (그림3 참고)
- 손잡이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보행장애물
- 높이 0.6~2.1m 이내 벽면 : 돌출폭 0.1m 이하
- 높이 0.6~2.1m 이내 기둥, 부착된 설치물 : 돌출폭 0.3m 이하
- 통로 상부 유효높이 2.1m 확보
- 유효높이 2.1m이내 장애물은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안정성 확보
- 킥플레이트 설치 가능 (높이 0.15~0.35m이내)
- 복도 모서리 둥글게 마감 가능
그림3.  손잡이의 지름은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 하로 하여야 한다.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그림4.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 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 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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