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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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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 및
활동공간 |
- 유효폭 1.2m 이상
- 50m마다 1.5mX1.5m 교행구역 설치 - 경사로가 연속될 경우 30m마다 1.5mX1.5m의 수평 참 설치 |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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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이내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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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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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차도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등 구분 가능한 공작물 설치
-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함 |
재질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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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마감
- 이음새의 틈 벌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 - 빠질 위험 있는 곳에 덮개 설치(틈새 2cm 이하가 되도록) |
보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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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에 설치하는 가로등, 전주, 간판등은 통행에 지장 없도록 설치
- 가로수는 지면 위로 2.1미터까지 가지치기 해야 함 |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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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 및
활동공간 |
- 유효폭 0.9m 이상
-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그림 1 참고) - 자동문이 아닌 경우 전면 0.6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그림 2 참고) |
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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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문 불가
- 미닫이문 : 가벼운 재질, 턱 있는 문지방이나 홈 설치 불가 - 여닫이문 : 도어체크 설치 시, 문 닫는 시간 3초 이상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으로부터 0.8~0.9m 사이
- 출입문 옆 벽 1.5미터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의 경우) |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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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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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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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폭 1.2m 이상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 |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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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차를 두지 않을 것
- 높이차가 나는 경우 경사로 설치 |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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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방화문 등의 설치구간만 예외)
- 높이 : 바닥으로부터 0.8~ 0.9m 사이 - 지름 : 3.2~3.8cm 사이 (그림3 참고) - 벽에 설치시 벽과 손잡이 간격 : 5cm 내외 (그림3 참고) - 손잡이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
보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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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0.6~2.1m 이내 벽면 : 돌출폭 0.1m 이하
- 높이 0.6~2.1m 이내 기둥, 부착된 설치물 : 돌출폭 0.3m 이하 - 통로 상부 유효높이 2.1m 확보 - 유효높이 2.1m이내 장애물은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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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플레이트 설치 가능 (높이 0.15~0.35m이내)
- 복도 모서리 둥글게 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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