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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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공동주택에서의 면적 계산 방법(안목치수설계,mc기준선, 중심선면적,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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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안목치수 ■ 공동주택에서의 안목치수(MC선) 설계법 안목치수(MC)란 무엇일까요? 안목치수는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의 약자로, 건축물의 구성재의 치수를 표준화하고 조화롭게 정합시키기 위한 치수체계입니다. 안목치수는 100mm를 기본모듈로 하고, 그 정수배인 증대모듈과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보조모듈 증분값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왜 필요할까요? 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구성재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정합성과 호환성을 높여 시공오차와 마감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높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재의 다양성과 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