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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6

[질의회신]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안건번호18-0038 회신일자2018-04-11  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2024. 9. 13.
[질의회신]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 2024. 9. 12.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1. 승강기 설치 기준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승용승강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 2024. 3. 7.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 관련 법규 검토 및 질의회신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2024. 1. 5.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과 구조적 차이점 1. 종류 ■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종류는 구조별, 용도별로 세부분류가 나뉘어져있다.이중 건축법에서는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와 설치 대수,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 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 2023. 12. 28.
[질의회신]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에 대한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 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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