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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5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절차,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자 1. 용도변경이란 :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2. 용도변경 절차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 2024. 6. 21.
건축물의 용도와 확인방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기 1. 건축물의 용도 ■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 2024. 2. 2.
대지 안의 공지와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기준 알아보기 ■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 2024. 1. 15.
경매, 건축, 용도변경 시 알아야하는 주차장법 알아보기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에는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관련 법령 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 2024. 1. 12.
[질의회신] 건축설계변경 및 용도 변경시 소방법 적용 시점 및 건축허가 절차 관련 질의회신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소방제도팀-178, 2008.3.6)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 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 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ㅇㄹㅇㄹㅇㄹ 회 신 회신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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