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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2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 및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 2024. 8. 7.
모아타운,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기 모아타운 관련 용어 ▶ 모아타운 : 본 지침을 적용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 하며,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예정인 지역에서 단계별 관리단위 설정을 통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함 ▶ 모아주택 : 본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된 1,500㎡이상 규모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이라 함 ▶ 거점시설 : 모아타운 내 조성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있음. 기존의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거나 거점사업을 통하여 조성 할 수 있으며, 공원+지하 공용주차장의 복합개발을 거점시설 기본 모델로 제시 ▶ 슈퍼블록 : 모아타운의 법적 규모가 아닌 실제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현황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범위로..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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