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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2

[주택청약FAQ] 주택 소유 여부 및 처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요 내용 주택 소유 및 처분 판단 기준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 2024. 7. 17.
[주택청약FAQ]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입주자 저축 종류구 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대상무주택세대주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저축 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저축 금액월 2~10만원월 5~50만원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대상 주택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85㎡이하 민영주택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모든 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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