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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청약

[주택청약FAQ]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by sugarcatbro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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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입주자 저축 종류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
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
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
주택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
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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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통장 관련 FAQ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다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활용한 예금담보부 대출은 가능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

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는 가입은행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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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의변경 가능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어야 신

청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아닌 재가입을 해야 합

니다.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횟수제한 없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 확인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병적증명서 또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

하는 군복무 확인서와 함께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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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

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가입 후 2년 내 은행에 제

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바랍니다.

(소득)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월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1,5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수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34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3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
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우대이율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율 적용

 

 

37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지가 인천시인 청약신청자가 서울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코자 할 때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 기준, 예치

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평형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약자

가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85㎡ 이하의 평형에 청약하는 경우 예치

기준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 이하)에 가입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서울시로 이주한 경우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청약접수 당일까지 부족금액인 2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야만 102㎡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

 

 

통장예치금을 공고일 당일날 입금해도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면적으로 청약 가능)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일 당시 보유한 여권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할 경우 은행직원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일인이 맞는

경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 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1순위 발생여부는 전환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함.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년/월/일/시 중 어떤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판단하는지?

 

‘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며,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년/월/일/시 중 어떤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판단하는지?

 

‘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를 판단하며, 날짜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전에 미성년자로서 가입기간이 5년, 2024년 1월 1일 이후에도

지속 납입한 사람이 2026년 1월 1일 성년이 될 때 미성년 기간 통장가입기간은?

 

2024년 1월 1일 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과 합산 시 인정기간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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