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청약신청지역 주요 내용
●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대상
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
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
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
로 공급한다.
●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에 따른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능지역 : 법령상 용어는 아니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예) 산업단지 : 전국에서 청약 가능, 서울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
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같은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
시 개발예정지구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
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 그러나,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순위 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6의2. 위축지역
7.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는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
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
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
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
자에게는 20퍼센트.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
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
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
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FAQ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
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
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
받게 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
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1.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1.1 이전
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
(2019.7.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
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시·광역시 거주자(거주
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현행 60%)을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체류자의 청약제한 FAQ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
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
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7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또는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FAQ
ㅇ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 (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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