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 되어 있는 사람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청약 세대원 관련 FAQ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세대주 포함)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어머니(C) 청약 시) C(본인), B(배우자), A(배우자의 직계존속), E·F·G(직계비속),
D(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1 배우자(D) 청약 시) D(본인), E(배우자), G(직계비속), A·B·C(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2(F) 청약 시) F(본인), Q(배우자), A·B·C(직계존속) P(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혼(前婚) 자녀인 경우: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자녀2 배우자(Q) 청약 시) Q(본인), F(배우자), P(직계존속), R(직계비속), A·B·C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
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