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건축법, 주택법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최근 건축 분야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기준을 의무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와 필요성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고,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성..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법적근거, 인증대상, 인증기준, 관계법령, 인증등급, 종류, 신청시기, 수수료)
·
건축법, 주택법
1. 장수명주택인증이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 2조(정의)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적용대상, 범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3. 적용 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4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1.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알아보기(BF인증, 법적근거, 인증대상, 종류 및 신청시기, 인증등급, 유효기간)
·
건축법, 주택법
1.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법, 주택법
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알아보기
·
건축법, 주택법
1. 근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