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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먼저 볼게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DSR 3단계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고정금리 → 변동금리 전환자,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자,
소득 5천만 원 이하 실수요자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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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3단계, 대체 뭐가 달라졌나?
6월 1일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사실상 모든 대출에 원리금 기준 상환능력 심사를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대출만 DSR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1억 원 이하 소액 주담대,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일부까지 포함됩니다.
예전엔 '소액이면 괜찮다'는 심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연소득 수준 대비 모든 대출이 깐깐하게 심사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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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고자 할 경우,
이전에는 약 3억 원 내외 대출 가능했지만,
6월 이후엔 2.2~2.5억 수준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자 중 고정금리 만기 도래로
변동금리 전환 대상이 되는 경우,
새로운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가 줄거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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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는 얼마나 타격받을까?
DSR3단계는 겉보기에는 ‘대출 억제’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계층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최대 30% 감소 - 1억 이하 아파트 매수자:
과거에는 규제 예외였지만, 이제 동일 기준 적용 - 청년·신혼부부 정책대출 이용자:
DSR은 아니지만, 일반은행 대출과 중복시 영향 있음
결국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 주담대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나?
- 청약 포기 증가
대출이 안 되면 잔금 부담 → 청약 포기자 속출 - 거래절벽 심화
중저가 아파트 매수 수요 급감 → 매물만 쌓이고 거래는 실종 - 전세 수요 폭증 가능성
매매가 안 되면 다시 전세로 회귀 → 역전세 리스크 재확산 가능
📈 지금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소득 대비 총부채 구조 미리 점검하기
카드론, 학자금, 자동차 할부 등도 포함되므로
다른 채무 줄이는 게 우선 -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정확히 판단
최근 고정금리 3% 후반4% 중반 / 변동금리 45%대
→ 월 상환 부담이 가장 낮은 구조 찾기 - 부부합산 전략 적극 활용
공동명의 + 합산소득으로 DSR 기준 완화 가능
📌 정리하자면
- DSR3단계로 대출 가능금액 최대 30% 축소
- 실수요자, 특히 저소득층과 1억 이하 주택 매수자에게 직격탄
- 대출 가능 여부는 이제 ‘집값’보다 ‘소득·채무구조’가 더 중요
- 부부합산, 부채구조 조정 등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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