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대상, 종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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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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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
대지 분할 시 최소 면적 및 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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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최소 면적 제한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 분할 제한 시 관계법령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제외대상, 요건, 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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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설치 대상, 위치, 요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난연재, 불연재, 준불연재에 대한 정의, 관련법규,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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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난연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불연재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대상시설 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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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설치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1. 삭제 2. 공원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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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 급주 거비 주 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다]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구 분내 용전면..
개방형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등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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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정 의 관련 규정  개방형 발코니돌출형 발코니돌출개방형 발코니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 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 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제9호~제11호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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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별표3] ❍ 개정이유 -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23.12. 조례 개정) 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평면계획 필요 -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시설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 심의기준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내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경로당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성별·활동별 생활공간 및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 하고, 출입구 부근에는 보행보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한다.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대지 안의 공지 대상, 기준 및 이격거리 세부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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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및 대상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이격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