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대피공간의 대피창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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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설치하게된 대피공간의 대피창 부분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단실 옥탑(바닥면적 포함안되는)의 창도 채 광방향 이격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쁘시드라도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2. 답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
[질의회신] 대피공간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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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 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 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질의회신] 돌음계단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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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 ​ 접수번호 : 1AA-1610-195199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은 계단의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2. 민원요지 : 돌음계단의 형태 ​ 접수번호 : 1AA-0901-045746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의 각 계단들이 돌음계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그 형태 등이 복합적이고 건축..
[질의회신]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내화구조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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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전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에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의의에 연장선상에서, 첨부한 세대평면 도면과 같이 세대간 경계부가 발코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즉, 내화구조 여부와 관계 없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
[질의회신]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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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 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소방성능위주설계에 대해 알아보기(정의, 대상, 심의절차, 심의방법, 변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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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건축법, 국토계발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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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국계법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 가중평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환경영향평가 알아보기 (정의, 대상, 관련법령,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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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용어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일조권 관련 법규 총정리 (정북일조, 채광창, 인동간격, 정남일조, 예외 사항, 용도별,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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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북일조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 사후측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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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및 근거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2. 바닥구조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