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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2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 및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 2024. 8. 7.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하는 관계 법령 알아보기 이번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알아야 할 관계법령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주택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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