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건축법, 주택법
1.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항목 및 세부 기준 알아보기
·
건축법, 주택법
1. 목적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건축법, 국토계발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그외)
·
건축법, 주택법
1. 국계법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 가중평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지역지구별 건페율, 용적률 및 최대 건축 규모 산정법 알아보기
·
건축법, 주택법
■ 건폐율과 용적률,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축과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건폐율'과 '용적률'. 이 두 용어는 건물을 지을 때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토지 전체 대비 건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 1000㎡이고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라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건물이 토지 위에 얼마나 높이 쌓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 1000㎡이고..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기(종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확인방법, 관련 법령)
·
건축법, 주택법
용도 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기(종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확인방법, 관련 법령)
·
건축법, 주택법
용도 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건축물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바닥 면적 산입의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
·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