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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17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 2024. 5. 3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구획 세부 기준 알아보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1)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 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024. 3. 2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 2024. 3. 21.
[질의회신] 헬리포트 설치 대상의 완화 1. 민원제목 헬리포트 설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 그림과 같이 4호 조합의 아파트로서 1,2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 하고 3,4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하.. 2024. 3. 14.
[질의회신] 돌음계단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 여부 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 ​ 접수번호 : 1AA-1610-195199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은 계단의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2. 민원요지 : 돌음계단의 형태 ​ 접수번호 : 1AA-0901-045746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의 각 계단들이 돌음계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그 형태 등이 복합적이고 건축.. 2024. 3. 14.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1. 승강기 설치 기준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승용승강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 2024. 3. 7.
소방관 진입창의 대상, 설계기준, 개정안, 상충되는 법률 알아보기 1. 소방관진입창이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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