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티면 괜찮다?” 착각입니다
부대복리시설 인동거리, 법대로 따지면 이렇게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계할 때,
“1층이 필로티니까 인동거리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건축법령상 필로티 층은 일부 예외적으로 높이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
그 아래 들어오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인동거리 확보가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처 기준에 따른 정확한 해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상 기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 건축물 높이의 정의: ‘필로티 층은 높이 제외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단,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되어 있고, 그 하부에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유사시설만 설치된 경우,
해당 필로티 층고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 즉, 1층 전체가 개방된 구조이고, ‘비상주형 부속시설’만 존재할 경우 높이에서 제외 가능.
2. 인동거리(채광거리) 적용 기준: ‘필로티라도 예외 아님’
건축법 제61조 제2항
“건축물의 각 거실에는 햇빛이 충분히 들도록,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다목
“두 동의 외벽 또는 건축물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의 높이 이상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즉, 하부에 커뮤니티센터처럼 ‘상주 공간’ 또는 ‘채광이 필요한 시설’이 위치하면,
해당 공간은 ‘거실’로 간주되어 인동거리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필로티 아래 경비실 | ❌ 인동거리 제외 가능 | 비상주 공간으로 채광 필요 없음 |
필로티 아래 커뮤니티센터 | ✅ 인동거리 확보 필요 | 거실로 간주되어 채광 요구됨 |
단순 필로티 주차장 | ❌ 인동거리 제외 가능 | 창문 없음, 거실 아님 |
부대복리시설 외벽에 창문 있음 | ✅ 인동거리 적용 | 법적으로 거실 간주 |
🏗️ 설계자·시행사라면 반드시 체크!
✅ 채광창 유무
창이 있는 시설은 채광 요구됨 → 인동거리 확보 필요
✅ 상주 여부
직원이 상주하거나 주민 이용공간일 경우 → ‘거실’로 해석 가능성 높음
✅ 필로티 전체 여부
1층 전체가 기둥 구조일 때만 ‘필로티’로 인정 → 일부만 개방은 인정 어려움
📝 결론: “필로티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착각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일부 필로티는 제외될 수 있지만,
해당 층에 부대복리시설이 들어가면 인동거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심의에서 부대시설이 커뮤니티 또는 유사 거실 성격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다목에 따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거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부대시설의 기능과 상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인동거리 확보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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