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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계단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 인허가 심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확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제처 최신 법령과 실무 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시공·인허가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 1. 적용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령 별표 2 / 시행규칙 별표 1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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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단 설치 기준
📌 유효폭 기준
구분최소 유효폭
일반 계단 | 1.2m 이상 |
피난용 외부 계단 | 0.9m 이상 |
- 계단 폭은 벽체, 손잡이 장애물 제외 후 실사용 폭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목 없는 추출 페이지.
📌 손잡이 설치 기준
- 계단 양측 모두 손잡이 설치 필수
- 손잡이 높이: 바닥면에서 0.85~0.9m 이내
- 손잡이는 연속적이며, 끝단은 벽면 또는 수직으로 연장
- 손잡이 단면지름은 30~50mm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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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사로 설치 기준
- 기울기: 최대 1/12 이하 권장
- 경사로 폭: 최소 1.2m 이상
- 경사로 시작·종단부 평탄부 설치 (길이 1.5m 이상)
- 9m 이상 연속 경사로일 경우, 1.5m 길이 평탄부 설치 의무
- 경사로 측면에 난간 설치 필수
✅ 4.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
📌 설치 대상
조건설치 의무
6층 이상 건축물 | 설치 의무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 설치 의무 |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등) | 반드시 설치 |
일반 5층 이하 소형건축물 | 설치 권장 (면제 가능) |
- 위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 근거합니다제목 없는 추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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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규격
항목규격 기준
승강기 내부 크기 | 1.4m × 1.4m 이상 확보 |
출입문 폭 | 0.9m 이상 |
조작반 높이 | 0.8m ~ 1.2m 이내 |
조작반 위치 | 바닥으로부터 0.9m 이하에 비상 호출버튼 배치 |
※ 휠체어 회전반경 및 입·출입 편의성 고려하여 상향 기준 적용 가능
📌 설치 위치
- 주출입구 또는 출입통로와 인접하도록 배치
- 출입구와 승강기 간 높이 차이 최소화
- 에스컬레이터로 대체 불가
✅ 5.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 이번 업로드 내용 중 주차구획은 제외 요청하셨으므로 간략 정리만 포함
- 폭: 3.3m 이상
- 접근통로 포함 설치
- 출입구 근접 위치 설치
✅ 6. 바닥면적 산정 유의사항 (법제처 해석)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 공간은 바닥면적에 포함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산입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음
- 비장애인용 일반 승강기와 동일하게 산정함제목 없는 추출 페이지
✅ 7. 현장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체크포인트
유효폭 | 1.2m 이상 확보 |
손잡이 | 양측 연속 설치, 끝단 수직 처리 |
경사로 | 1/12 이하 경사, 평탄부 1.5m 설치 |
승강기 위치 | 출입구와 인접 배치 |
승강기 크기 | 1.4m × 1.4m 이상, 출입문 폭 0.9m 이상 |
바닥면적 | 승강장 포함 전체 산입 |
✅ 핵심 정리표
구분주요 기준
계단 유효폭 | 1.2m (피난계단 0.9m) |
손잡이 | 양측 설치, 높이 0.85~0.9m |
경사로 | 1/12 이하, 폭 1.2m 이상 |
장애인용 승강기 | 6층↑ 또는 2,000㎡↑ 설치 의무 |
승강기 규격 | 1.4m × 1.4m, 출입구 폭 0.9m 이상 |
바닥면적 산입 | 승강장 포함 전체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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