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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하향식 피난구(내림식 사다리)’ 설치 기준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건축법과 소방법이 요구하는 설치 기준과 목적이 미묘하게 달라 실무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두 법령의 차이와 실무 적용 방안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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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시행령 기준
📌 적용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대피공간 면제 요건 중)
🏢 주요 내용
항목내용
적용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설치 조건 | 4층 이상 각 세대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주요 목적 | 대피공간 설치 의무 면제를 위한 대안 |
설치 위치 | 발코니와 인접한 세대 간, 세대별 또는 공용으로 설치 |
설치 구조 | 하향식 피난구, 즉 발코니 바닥 하부에 접이식 피난 사다리 설치 |
➡ 건축법에서는 ‘대피공간 면제를 위한 설비’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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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법 기준
📌 적용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상구와 피난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주요 내용
항목내용
적용 대상 | 모든 층의 세대 |
설치 조건 | 피난기구로서 전 층 설치 의무 |
주요 목적 | 실제 화재 시 세대 내 피난을 위한 기구 역할 |
설치 위치 |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내부 설치 (피난설비 취급) |
설치 형태 |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 다양한 피난기구 가능 |
➡ 소방법에서는 ‘실질적인 피난기구’로 기능합니다.
⚠️ 3. 실무에서 발생하는 혼란
- 건축법: 4층 이상, 일부 세대에만 설치 의무
- 소방법: 모든 층 전 세대 설치 의무
이로 인해 건축법상으로는 설치 면제 대상인데,
소방설계 시 피난기구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4. 해결 방안 및 적용 요령
구분내용
혼란 원인 | 설치 의무 조건, 설치 목적, 위치 기준 등이 상이 |
해결 원칙 | 소방법 기준 우선 적용 |
→ 건축법 면제 요건 만족해도, 소방설계상 피난기구 설치는 별도로 고려 | |
실무 적용 팁 |
- 건축 인허가 시 하향식 피난구로 대피공간 면제
- 소방 인허가 시에는 별도 피난기구로 간주, 전 층 설치 필요
- 완강기·슬라이드형 피난설비로 대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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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역할 요약 비교표
구분건축법 기준소방법 기준
주요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소방법 시행령, NFSC 301 |
적용 대상 | 4층 이상 일부 세대 | 모든 세대 (전 층) |
설치 목적 | 대피공간 면제 대체 | 피난기구로서 기능 |
설치 방식 | 발코니 내 접이식 구조 | 피난기구 기준 충족 필수 |
겸용 가능 여부 | 가능 (건축·소방 목적 겸용 시 유리) | 가능 (단, 구조 충족 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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