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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상업공간, 지자체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남녀화장실 대·소변기 수, 어린이용 설비,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까지,
모든 내용을 건축법·공중화장실법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 원칙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남녀 분리 및 변기 수 기준
- 동법 제7조의2: 어린이용·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 동법 시행령 제6조: 공간 면적, 칸막이, 세면대 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 변기·소변기 수, 가림막 설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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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소변기 수 및 면적 기준
항목기준 내용법령 근거
남녀 화장실 구분 | 필수 | 법률 제7조 제1항 |
여성 대변기 수 | 남성의 대변기+소변기 수 이상 | 법률 제7조 제1항 |
확장 기준 | 공연장 등 수용인원 1,000명 이상 시설은 여성 대변기를 남성 전체의 1.5배 이상 설치 | 법률 제7조 제2항 |
2️⃣ 칸막이 및 위생 설비 규격
- 대변기 칸막이: 짧은 변 85cm 이상, 긴 변 115cm 이상(서양식은 130cm 이상)
- 출입문: 안여닫이 구조, 하단 10~20cm 통풍공 필수
- 남성 소변기: 폭 75cm 이상, 가림막 또는 선반 설치 가능
- 손 씻는 곳: 물비누, 위생용 휴지통, 거울, 핸드드라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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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 설치 대상: 모든 공중화장실
- 필수 구성: 남녀 각각 1개 이상 설치
- 대변기: 서양식 좌변기의 경우 어린이 겸용 좌석 또는 별도 변기 설치
- 소변기: 성인보다 낮게, 조정형 가능
- 세면대: 낮은 높이 또는 조절형, 어린이 사용에 지장 없도록 설치
4️⃣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
- 설치 의무 대상: 도로휴게시설, 공항, 역사, 공연장, 쇼핑몰, 병원 등
- 남녀 각 화장실에 최소 1개 이상 설치
- 단, 외부 공용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경우 해당 화장실 면제 가능
- 벽부착형, 접이식 또는 안전한 이동형 구조로 설치
5️⃣ 실무 적용 예시
예시 ①: 지자체 공원 내 공중화장실
- 남성: 대변기 2 + 소변기 3 → 합계 5기
- 여성: 대변기 5기 이상 설치
- 어린이용 대·소변기: 남녀 각 1기
- 기저귀교환대: 남녀 화장실 각 1기
예시 ②: 수용인원 1,200명 공연장
- 남성: 대변기 2 + 소변기 4 → 6기
- 여성: 대변기 6기 × 1.5 = 9기 이상 설치
- 어린이용·기저귀교환대: 각 화장실에 1기 이상 설치
6️⃣ 실무 팁
- ✅ 어린이용 설비는 성인용과 겸용 불가 시 별도 칸 적용
- ✅ 기저귀교환대는 공간이 협소할 경우 외부 공동설비로 대체 가능
- ✅ 칸막이 규격은 구조검토 단계부터 도면에 반영해야 인허가 통과율↑
- ✅ 여성 변기 1.5배 규정은 자주 누락되니 공연장·터미널 등 대형 시설은 별도 계산 필수
- ✅ 세면대, 핸드드라이기, 휴지통 등 위생 설비도 법적 항목임을 간과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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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정리표
항목설치 기준법적 근거
여성 대변기 수 | 남성 대+소변기 수 이상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제1항 |
확대 기준 (1.5배) | 수용인원 1,000명 이상 시설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제2항 |
칸막이 크기 | 85×115cm 이상 (서양식 130cm 이상) | 시행령 제6조 |
어린이용 설비 | 남녀 각 1개 이상 | 제7조의2 제1항 |
기저귀교환대 | 남녀 각 화장실 1기 이상 | 제7조의2 제2항 |
소변기 규격 | 폭 75cm 이상, 가림막 설치 | 시행규칙 별표 |
출입문 | 안여닫이 + 하단 통풍공 확보 |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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