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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아파트에 승강기 몇 대 필요할까?”
건축법부터 주택건설기준까지, 건축사무소 실무자와 시행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승강기 설치 기준을 조문별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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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순서: 어떤 승강기부터 따질까?
승강기 설치 기준은 다음 3단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① 승용승강기 → ② 비상용승강기 → ③ 피난용승강기
1️⃣ 승용승강기: 기본 중의 기본
🔹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4조: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에는 승강기 설치 의무
-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6층 이상이고
-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 대상
- 단, 300㎡ 미만 주택형은 예외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설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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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대수 산정 기준 (유형별)
🏢 1-1.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제5조 [별표1의2])i
[설치 대수 공식] - 2번 용도: 1 + ((A - 3,000) / 2,000) - 3번 용도: 1 + ((A - 3,000) / 3,000) |
- A: 해당 용도별 연면적 (㎡)
- 단, 16인승 이상 승강기는 2대 분량으로 간주
🏘️ 1-2.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5조)
✅ 계단실형 공동주택
- 기본: 계단실마다 1대
- 추가: 22층 이상 + 1개층 3세대 이상 → 2대 설치 의무
인승 정원 산정 기준:
4층 이상 세대 수 × 0.3명 (올림)
✅ 복도형 공동주택
- 기본: 100세대당 1대
- 추가: 100세대 초과 시 80세대당 1대 추가
인승 정원 산정 기준:
4층 이상 세대 수 × 0.2명 (올림)
🧮 예시 계산 (실무 적용)
🔸 예시1: 계단실형 아파트, 25층 × 3세대
- 세대 수: 25 × 3 = 75세대
- 인승: 75 × 0.3 = 22.5명 → 올림 → 23명 이상 정원 필요
- 설치대수: 기본 1대, 22층 초과 + 3세대 구성 → 2대 설치 의무
🔸 예시2: 복도형 아파트, 30층 × 3세대
- 세대 수: 30 × 3 = 90세대
- 인승: 90 × 0.2 = 18명
- 설치대수: 기본 1대 + 초과 없음 → 1대
※ 단, 인승 부족할 경우 8인승 3대보다 16인승 2대 설치가 유리할 수 있음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따라 16인승 이상은 2대 분량으로 간주)
3️⃣ 비상용 승강기
🔹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높이 31m 초과 시 설치 의무
- 대수 산정:
- 1대 + ((A - 1,500) / 3,000)
※ A: 연면적(㎡)
🏘️ 공동주택 특례
- 「주택건설기준」 제15조:
- 10층 이상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 구조로 설치하면 별도 설치 면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 가능
✅ 실무 적용 팁:
대부분의 아파트 코어 구조는 “승용승강기 1대 겸용으로 비상용 요건 충족”
→ 설계도상 별도 구획 없이 해결 가능
4️⃣ 피난용 승강기
🔹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4조 제2항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에는 피난용승강기 1대 이상 의무
✅ 실무 적용 팁:
초고층 주상복합, 오피스텔 설계 시 초기 기획단계부터 반영해야
→ 설치 위치, 구조, 전원 이중화 고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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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정리표
구분기준설치 기준법령 조항
승용승강기 | 6층 이상 & 연면적 2,000㎡↑ | 건물 규모·용도별 산정 | 건축법 제64조, 시행령 제89조 |
공동주택 | 계단실형: 계단실당 1대, 복도형: 100세대당 1대 | 인승 기준 포함 | 주택건설기준 제4조 |
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 | 1대 + 연면적 기준 산정 | 시행령 제90조 |
피난용승강기 | 30층↑ 또는 120m↑ | 승용 중 1대 이상 | 건축법 제64조 제2항 |
🛠️ 실무 체크포인트
- ✅ 승용승강기 겸용 비상용 구조는 대부분 설계 코어로 해결 가능
- ✅ 인승 기준 산정 시 저밀도 지역은 16인승 1대보다 8인승 2대가 유리
- ✅ 300㎡ 미만 주택형 예외는 실무에서 종종 간과되니 초기 검토 철저
- ✅ 피난용 승강기 적용 시 전기실 분리·배선 이중화 등 구조비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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