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및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알아보기(정의, 대상, 설치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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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설계 도서 치수 작성 기준 (mc치수, 안목치수, 수평계획모듈, 수직계획모듈, 건축허용오차, 부위별 기준 치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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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허용오차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질의회신] 헬리포트 설치 대상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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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민원제목 헬리포트 설치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의 설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 개의 건축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 그림과 같이 4호 조합의 아파트로서 1,2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 하고 3,4호가 계단과 승강기를 공유하..
[질의회신] 대피공간의 대피창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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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설치하게된 대피공간의 대피창 부분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단실 옥탑(바닥면적 포함안되는)의 창도 채 광방향 이격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쁘시드라도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2. 답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
[질의회신] 대피공간 설치를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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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 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 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건축법 시행령..
[질의회신] 돌음계단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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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 ​ 접수번호 : 1AA-1610-195199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은 계단의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2. 민원요지 : 돌음계단의 형태 ​ 접수번호 : 1AA-0901-045746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의 각 계단들이 돌음계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그 형태 등이 복합적이고 건축..
[질의회신]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내화구조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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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전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에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의의에 연장선상에서, 첨부한 세대평면 도면과 같이 세대간 경계부가 발코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즉, 내화구조 여부와 관계 없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
[질의회신]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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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 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소방성능위주설계에 대해 알아보기(정의, 대상, 심의절차, 심의방법, 변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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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건축법, 국토계발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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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국계법의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 가중평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