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실무수련에 대해 알아보자 (근거, 신고 방법, 절차, 수수료, 제출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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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실무수련이란? 실무수련이란?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무수련 관련근거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①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실..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면적제외(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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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대피공간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목적, 정의, 결정절차, 변경절차, 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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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1.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가. 목적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質) 제고 (도시재정비법 제1조)  나. 정의「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사업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4)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 및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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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설치대수 및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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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의무 설치 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충전시설, 주차구획, 시설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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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근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의무 설치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및 승강기,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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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 구성 수직 이동 빈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법적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계단과 승강기를 병설하여 설치하며, 시설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경사로나 에스컬레이터등의 수직 이동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2. 계단 설치 기준 계단은 비상시에 피난 동선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단순한 형태로 만든다.손잡이와 계단코는 시인성 있게 만들며, 특히 손잡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 모두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미끄럽지 않은바닥 재질로 설치한다.  1. 유효폭과 형태 • 계단의 유효폭 등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로비나 홀 등에 설치하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계단은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 중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복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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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출입구 계획원칙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 중 화장실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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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본 게시글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1. 계획원칙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출입구(문)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 심사 기준(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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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인증제도 소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점검, 심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 전체건물 대상 인증을 통해 서울형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인증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분인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설계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인증대상 및 절차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