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 관련 법규 검토 및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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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련 주요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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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건축물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바닥 면적 산입의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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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에서의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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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에서의 외부공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옥상광장, 베란다, 발코니(켄틸레버), 테라스, 데크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발코니와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규를 알아보자 1. 설치근거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설치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과 구조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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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종류■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종류는 구조별, 용도별로 세부분류가 나뉘어져있다.이중 건축법에서는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와 설치 대수,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구분승강기의 세부종류분류기준가. 엘리베이터1) 전기식 엘리베이터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2) 유압식 엘리베이터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1) 에스컬레이터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
[건축법규] 건축계획시 참고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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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법률 등을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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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대지 면적 2.1.1.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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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
[주택청약 FAQ] 사전청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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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오늘은 주택청약 중 사전청약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문의 답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내용 중 사전 청약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았습니다.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 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
[질의회신] 건축설계변경 및 용도 변경시 소방법 적용 시점 및 건축허가 절차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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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소방제도팀-178, 2008.3.6) 질의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 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 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ㅇㄹㅇㄹㅇㄹ 회 신 회신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