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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면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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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규칙 제 17호 서식) 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
0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등록 수수료 : 200,000원 |
03.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건축사자격증 사본 건축사윤리선언서(규칙 제18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건축사법 제 30조의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사진(반명함판) 1매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
04. 접수 및 확인 | 협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항,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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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근거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⑦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교육 미 이수자 교육이수시간
구분 : 5년 내 40시간 미 이수자
기간 : 없음
교육이수시간 : 미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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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절차
01.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신청서(규칙 제 17호 서식) 신청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
02.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 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등록 수수료 : 100,000원 |
03.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
04. 접수 및 확인 | 협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 |
05.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현항,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
06.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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