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06년 이후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통해
청정한 실내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동주택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주택에서 자연환기, 기계환기 및 레인지후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환기방법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공동주택에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환기방법은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이다. 자연환기는 외부 미세먼
지가 ’매우나쁨‘ 단계*일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번 10분 내외의 창문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특히 조리시
에는 평상시보다 2~60배까지 실내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 환기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우나쁨‘ 단계 : PM2.5 초미세먼지 75㎍/m³ 또는 PM10 미세먼지 150㎍/m³ 이상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시에는 맞통풍 효과를 이용하여 환기량이 증가되도록 전후면의 창문을 동시에 개
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한 환기
기계환기 방식은 송풍기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급기와 배기에 송풍기를
설치하는 기계환기설비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자연환기에 , 비해서 안정적인 환기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에너지저감을 위해 국내 공동주택에 설치·적용되는 기계환기방식은 상당수가 열회수 환기방식
(Heat Recovery Ventilation)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별다른 열의 생산 없이 배기되
는 공기중 열을 회수하여 외기에서 유입되는 공기온도를 실내의 공기온도에 가깝게 맞추어 공급이 가능하므
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기계환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천정부위에 덕트를 통해 각 실별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필터로 정화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세대 전체의 공기질 개선효과 및 CO2 농도 저감효과 측면에서
공기청정기 등 다른 방식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조리시 레인지후드 가동
주방 레인지후드는 조리시 발생하는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주방환기는 연소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 열기 및 각종 연소화합물과 식재료
조리 등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을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다른 실로 확산되지 않게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주용도이다.
조리시 발생되는 유해물질(미세먼지 등)은 평상시의 2~60배에 이르므로 조리시에는 레인지후드 가동이 필
수적이며, 레인지후드 가동시에는 창문을 일부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와 동시에 가동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조리시 레인지후드 가동여부 및 레인지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실내
미세먼지(PM2.5) 감소량을 측정한 사례이다. 레인지후드 가동 및 자연환기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유지되나 레인지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신속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계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기계환기설비는 환기필터 프리 미디엄 헤파 환기설비마다 다를수 ( / / , 있음)와 열교환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3~6개월 마다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한 관리방법은 입주 시
배포되는 ‘공동주택 생활안내책자’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반적인 필터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레인지후드 및 환기덕트 유지관리 방법
레인지후드의 필터는 조리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폐유 점착방지를 위해 사용시간 및 오염정도에 따라
개월에 1~2 한 번씩 세척 및 필터지 교체가 바람직하다. 환기덕트는 1~2년마다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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