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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방화13

[질의회신]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내화구조 만족 여부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전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에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의의에 연장선상에서, 첨부한 세대평면 도면과 같이 세대간 경계부가 발코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즉, 내화구조 여부와 관계 없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 2024. 3. 13.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에 대해 알아보기 1. 용어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2024. 2. 27.
[질의회신]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에 대한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 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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