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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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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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안전 및 피난, 방재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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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내진성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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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별표3] ❍ 개정이유 -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23.12. 조례 개정) 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평면계획 필요 -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시설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 심의기준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내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경로당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성별·활동별 생활공간 및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 하고, 출입구 부근에는 보행보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한다.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
[질의회신] 돌음계단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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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민원요지 : 계단의 설치기준 ​ 접수번호 : 1AA-1610-195199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은 계단의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는 돌음계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2. 민원요지 : 돌음계단의 형태 ​ 접수번호 : 1AA-0901-045746 ​ 민원처리내용: 돌음계단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돌음계단이라 함은 계단참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형이 아닌 계단참 없이 회전형인 경우)은 돌음계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의 각 계단들이 돌음계단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그 형태 등이 복합적이고 건축..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대상, 구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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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설치 대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의 개념과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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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ㆍ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한 취지이다. 직통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