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설계 기준, 조건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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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인증 총정리 (제출 대상, 관련 법규, 세부 규칙, 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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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신재생에너지 계획 의무대상, 공급비율,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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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의무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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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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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근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