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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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 )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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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상광장 및 외부로의 출구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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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
직통계단,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대상, 구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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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설치 대상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 제외 및 설치규제 완화,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신구법 비교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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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의 시설 위주로 설치 ▶ (개선)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 (개선) 발코니 외 연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과 구조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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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종류■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종류는 구조별, 용도별로 세부분류가 나뉘어져있다.이중 건축법에서는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와 설치 대수,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구분승강기의 세부종류분류기준가. 엘리베이터1) 전기식 엘리베이터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2) 유압식 엘리베이터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1) 에스컬레이터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
직통계단과 피난계단의 개념과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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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ㆍ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한 취지이다. 직통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