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의 시설 위주로 설치
▶ (개선)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 (현황)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 (개선) 발코니 외 연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 (현황) 「건축법」상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충에서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40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오피스텔 건축기준」상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하의 층에도 위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개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부분에 한해 직통계단 보행거리 규제가 적용되도록 규정 명확화
▶ 관계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완화
▷ (현황) 소방관 유리창의 경우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고, 피난·방화 이중유리 경우에도 두께기준이 있어 단열성능 확보가 어려움
▶ (개선) 소방관의 진입과 무관한 공기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강화유리인 경우 개정('23.6)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
▷ (현황) 건축법령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에는 「건축물의 120cm 난간 설치가 필요하여 이 경우 소방관 진입창 높이 피난·방화 기준(80cm 이내)과의 상충으로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관 구조 등의 진입창 설치가 불가
▶ (개선) 노대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높이가 120cm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
▶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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