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요건과 건축행위, 맹지, 막다른 도로에 대해 알아보기

2024. 1. 18. 08:28·건축법, 주택법
목차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 도로란?
  3. 막다른 도로란?
  4.  
  5. 접도구역에서 불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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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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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건축법 제2조(정의)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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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여깅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출처 : 네이버캐스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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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서 불가한 행위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시행령 제 39조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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